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해외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기반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웹툰 커버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해외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위험기반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웹툰 커버

의심거래 판단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각사의 위험 평가를 중시하는 변화라, 이 흐름을 보는 동료와 같이 살펴볼 만해요.

가상자산 해외 거래, 1천만원 이상도 의심신고 안 해 기사 흐름과 주요 사실

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거래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전환하며, 1천만원 이상 거래를 일괄적으로 의심거래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금세탁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위험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다양한 해외 거래 환경에서 형식적 신고를 지양하고 실질적 리스크 판단을 중시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은 1천만원 이상 해외 이전 거래를 모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으나, 업계에서 중소 사업자 부담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트래블룰 적용 범위는 확대하되, 고위험 거래에 한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등 현실성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 200% 이하 신고 요건은 영세 사업자를 고려해 1년 유예하고, 자금세탁방지 전산설비의 국내 설치 의무도 일부 완화해 해외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실효성은 각 사업자의 내부통제 수준에 달려 있을 전망입니다.

주요 사실

  • 금융당국은 1천만원 이상 해외 거래를 일괄 의심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대신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 위험도를 평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습니다.
  • 트래블룰 적용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되며, 고객확인 절차는 고위험 판단 시에만 강화됩니다.
  • 부채비율 200% 이하 신고 요건은 영세 사업자를 위해 1년 유예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전산설비의 국내 설치 의무가 일부 완화되어 해외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수정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anto가 정리한 비주얼 뉴스 해설이에요. 제작에는 AI 도구가 보조될 수 있습니다. 편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