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학원가 인도에 전동킥보드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주변에는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고, 배경에 상가와 보행자 전용 구역이 보입니다.
인천 송도 학원가 인도에 전동킥보드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주변에는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고, 배경에 상가와 보행자 전용 구역이 보입니다.

학원가 중심의 안전 조치라, 이 흐름을 보는 친구와 같이 살펴볼 만해요.

인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기사 흐름과 주요 사실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송도와 부평 지역 학원가 3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0월 송도 학원가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30대 여성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졌으며, 가해 청소년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다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무단 이용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반복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 지역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20년 27건에서 2024년 75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5월부터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에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홍대와 반포 학원가에 전국 최초로 킥보드 금지구역을 도입한 데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로 유사 조치를 시행하면서 도심 보행자 안전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사실

  • 인천시는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3개 도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지난해 10월 송도 학원가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30대 여성과 충돌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가해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 인천 지역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20년 27건에서 2024년 75건으로 증가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Canto가 정리한 비주얼 뉴스 해설이에요. 제작에는 AI 도구가 보조될 수 있습니다. 편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