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홈의 갈색호리병 도자기 제품과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
자라홈의 갈색호리병 도자기 제품과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

납 함량 초과 제품은 유통되지 않았지만, 이 흐름을 보는 친구와 함께 살펴볼 만해요.

자라홈 도자기, 납 기준 6배 초과 기사 흐름과 주요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라홈이 수입한 도자기 제품 '갈색호리병'에 대해 수입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 제품에서 납 3.1㎎/L가 검출됐으며, 이는 가열조리용 도자기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치(0.5㎎/L 이하)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식약처는 도자기 제품의 납 기준을 용도와 형태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제품은 깊이 2.5㎝ 이상인 가열용으로 분류돼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이전 수입 이력이 없는 신규 제품으로, 국내 통관이 제한됐습니다. 수입 부적합 제품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며 반송, 반출 또는 폐기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라홈 측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았으며 실제 판매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일 수입자가 같은 제품을 다시 들여오려면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수출국 제조업체에 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수입 식품용 기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실

  • 2026년 6월 12일 식약처는 자라홈의 '갈색호리병' 도자기에서 납 3.1㎎/L을 검출함
  • 가열조리용 도자기의 납 허용 기준은 0.5㎎/L 이하이며, 이 제품은 기준의 6배 이상 초과함
  •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며 반송·반출 또는 폐기 조치 필요
  • 자라홈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았으며 판매된 사실도 없다고 밝힘
  • 수입자는 동일 제품 재수입 시 부적합 원인 규명 및 제조업체 개선 조치 요구 필요

Canto가 정리한 비주얼 뉴스 해설이에요. 제작에는 AI 도구가 보조될 수 있습니다. 편집정책